안녕하세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되어 포스팅합니다. 동물보호법 및 과태료가 많이 상향이 되었고 단속도 강화가 되어서 꼭 잘 지키셔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장 및 켄넬 이용 시 잠금장치 의무화
-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않고 이동장 이용할 때 탈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사용 의무화
2023년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 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및 10월부터 집중단속 예정
- 소유자가 바뀌거나
-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시에도 변경등록 필수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산책중 반려동물 배변 미처리 시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단속예정 산책 시 반려동물 배변을 치우지 않고 간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공용공간에서 안거나 목줄 필수
공용공간이동시 공용공간은 엘리베이터, 계단등의 장소에서 직접안거나 목줄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반려동물 유기, 학대 시 과태료 및 전과기록 등록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사망 시에는 징역 또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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