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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강아지

반려견 신고제 내달까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반려견 등록제

by 짱구노리 2024. 8. 17.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꼭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 신고제

 

 

 

 

반려견 등록기간 및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등록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 대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의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 미등록 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집중 단속 기간

  • 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