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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기견 및 유기동물 신고 및 보호소 연락처 및 안내

by 짱구노리 2025. 3. 27.

다음은 대한민국 전국 유기견 신고 및 보호 관련 기관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고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신고처 및 연락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
    •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유기견 신고·조회, 입양 정보 확인, 동물등록 등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지자체 동물보호과/복지과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직접 연락 (예: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상이).
    • 대표 연락처 예시:
      • 서울특별시: 02-2133-0913
      • 부산광역시: 051-888-3397
      • 인천광역시: 032-451-6114
      • 대전광역시: 042-600-9287
      • 대구광역시: 053-254-6601
      • 광주광역시: 062-613-5117
      • 울산광역시: 052-229-7835 
        • ※ 정확한 연락처는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 긴급 신고
    • 경찰청 (112): 유기견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공격적인 경우.
    • 소방청 (119): 다친 동물 구조가 필요한 경우.
    • 동물복지시민연대 (1644-9069): 유기동물 구조·상담.

 

 

2.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KARA): 02-3482-0999
  • 사랑해요 동물친구들: 1644-3330
  • 동물자유연대: 02-2292-6337
  • ※ 민간 보호소는 신뢰성 확인 후 연락 권장 (악용 사례 주의).

 

 

 

3. 신고 절차

  1. 온라인 신고: APMS 웹사이트에서 유기견 발견 장소, 특징, 사진 등 입력.
  2. 전화 신고: 해당 지자체나 112/119로 상황 설명.
  3. 방문 신고: 동물보호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
  4. 스마트폰 앱: "스마트 신고" 앱 등 활용 가능 (지자체별 상이).

 

 

 

4. 유기견 발견 시 주의사항

  • 안전 우선: 공격적이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 직접 접촉 피하기.
  • 상세 정보 기록: 발견 위치, 시간, 외모(털색, 크기), 특이사항 등.
  • 임시 보호: 안전한 경우 물과 음식 제공 후 임시 보호 가능 (신고 필수).
  • SNS 활용: 지역 동물보호 커뮤니티에 신속히 공유.

 

 

 

 

5. 추가 정보

  • 입양·임시보호: APMS나 보호소에서 입양 절차 확인.
  • 유기동물 통계: 연간 약 13만 마리 유기동물 발생 (2022년 기준, 60% 이상 안락사·방사).
  • 법적 처벌: 동물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후 입양·분양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