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 전국 유기견 신고 및 보호 관련 기관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고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역별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신고처 및 연락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
- 온라인 신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유기견 신고·조회, 입양 정보 확인, 동물등록 등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 지자체 동물보호과/복지과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직접 연락 (예: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상이).
- 대표 연락처 예시:
- 서울특별시: 02-2133-0913
- 부산광역시: 051-888-3397
- 인천광역시: 032-451-6114
- 대전광역시: 042-600-9287
- 대구광역시: 053-254-6601
- 광주광역시: 062-613-5117
- 울산광역시: 052-229-7835
- ※ 정확한 연락처는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 긴급 신고
- 경찰청 (112): 유기견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공격적인 경우.
- 소방청 (119): 다친 동물 구조가 필요한 경우.
- 동물복지시민연대 (1644-9069): 유기동물 구조·상담.
2.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KARA): 02-3482-0999
- 사랑해요 동물친구들: 1644-3330
- 동물자유연대: 02-2292-6337
- ※ 민간 보호소는 신뢰성 확인 후 연락 권장 (악용 사례 주의).
3. 신고 절차
- 온라인 신고: APMS 웹사이트에서 유기견 발견 장소, 특징, 사진 등 입력.
- 전화 신고: 해당 지자체나 112/119로 상황 설명.
- 방문 신고: 동물보호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
- 스마트폰 앱: "스마트 신고" 앱 등 활용 가능 (지자체별 상이).
4. 유기견 발견 시 주의사항
- 안전 우선: 공격적이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 직접 접촉 피하기.
- 상세 정보 기록: 발견 위치, 시간, 외모(털색, 크기), 특이사항 등.
- 임시 보호: 안전한 경우 물과 음식 제공 후 임시 보호 가능 (신고 필수).
- SNS 활용: 지역 동물보호 커뮤니티에 신속히 공유.
5. 추가 정보
- 입양·임시보호: APMS나 보호소에서 입양 절차 확인.
- 유기동물 통계: 연간 약 13만 마리 유기동물 발생 (2022년 기준, 60% 이상 안락사·방사).
- 법적 처벌: 동물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후 입양·분양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