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2 2023년 10월 1일 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글을 쓰는 오늘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해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는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 공포하였습니다. 이번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대상 진료항목 진찰 ∙ 투약 ∙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 행위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문의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2023. 10. 2. 2022년도 반려동물 관련 법안 바뀌는 부분은? 2022년도 반려동물 관련 법안 바뀌는 부분은? 1. 리드 줄의 길이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시 리드 줄이나 하네스 길이를 2M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반려견 미용실에 CCTV 설치 6월부터 반려견 미용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녹화기록은 30일간 보관하여야 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그 동안 민간단체에서 시행되었던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이 동물 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첫 시험은 2월 27일에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4. 동물 생산업 사육시설 동물생산업 사육시설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사육시설의 크기는 .. 2022.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