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지원제도1 반려동물 지원제도 잘 알아보고 지원받기 반려동물 지원제도 잘 알아보고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혜택을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제도 유실 및 유기동물 입양(분양)시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 지원 비율 : 보조 6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국비 7.5만 원, 지방비 7.5만 원, 자부담 10만 원) (지원 한도액 및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물보호.. 2022.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