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치과1 개정된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 살펴보고 꼭 혜택 받자 개정된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 살펴보고 꼭 혜택 받자 돌이 되기 전에는 유치가 얼마 올라오지 않아서 특별히 치과를 가지 않거나 입안을 살펴봐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 돌이 지난 후부터 어린아이는 구강 검진을 시기에 맞추어서 구강검진을 하면 아이의 치아건강 및 치아 발육에 좋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올해 6월 30 일부터는 회차가 추가되어 더욱 세심하게 구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영유아 검진제도 검진 대상 22.6.30에 생후 30개월 검진이 시작되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2019년 12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부터 해당됩니다 검진항목 차아 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진찰 및 상담, 구강 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검진비용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 공단에.. 2022.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