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위반1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단속시작, 잘 알고 대처하기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단속시작, 잘 알고 대처하기 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른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이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규정은 작년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