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1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키우던 반려동물은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키우던 반려동물은?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입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가 3차 유행이 장기화 및 확산이 되면서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임시보호를 해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외에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6종 모두를 임시 보호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