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려동물과태료2

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꼭 봐야할 동물보호법 과태료 단속예정 안녕하세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되어 포스팅합니다. 동물보호법 및 과태료가 많이 상향이 되었고 단속도 강화가 되어서 꼭 잘 지키셔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장 및 켄넬 이용 시 잠금장치 의무화 -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않고 이동장 이용할 때 탈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사용 의무화 2023년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 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및 10월부터 집중단속 예정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시에도 변경등록 필수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산책중 반려동물 배변 미처리 시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변 미처리 시 과태료 단속예정 산책 시 반려동물 배변을 치우지 않고 간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 .. 2023. 9. 3.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분들은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며 동물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2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유없이 동물을 학대를 하였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1월1일 부터 의무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의하면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됩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동물등록제에 등록을 하지 .. 2020. 10. 11.